웹툰 작가 홍인혜 “특약에 확정일자뒤 대출 금지 조항 넣어라”

?전세사기 3년 경험 녹인 웹툰 <루나의 전세역전> 인기
“집값 어플, 다른 부동산들 다니며 스스로 체크해야”
“선순위 채권 없어도 반드시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을”

e튜브뉴스 승인 2023.05.29 20:43 | 최종 수정 2023.05.30 11:37 의견 0

<루나의 전세역전> 웹툰 작가인 홍인혜 작가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집 시세를 여러 경로로 검증하고, 계약서 특약 사항에 확정일자뒤 근저당과 대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인혜 작가는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기 전인 지난해 6월에 방영된 인기 유튜브채널인 ‘디글:diggle’ 영상물에 출연, 자신의 전세사기 경험담과 함께 예방책에 대해 설명했다. 홍 작가는 “입주 한달만에 압류장을 받았다”며 “(3년이 걸린 시간이) 죄수 같았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전세값이 (집값의) 80% 선이어야 한다”며 “어플 뒤지고 다른 부동산 다니고 스스로 체크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강조했다.

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익일부터 발동되는데, 그 하루를 이용해 (집주인이) 집담보 대출을 받아버리는 경우도 있다”며 “계약서 특약에 확정일자 당일, 다음날, 또는 일주일 사이에 대출을 받으면 계약 무효가 된다”고 넣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당했던 ’루나파크‘ 홍인혜 자기님. 지옥 같았던 3년의 시간, 공포의 전셋집’이란 제목의 이 영상물은 지난해 6월23일 올라온뒤 꾸준히 조회수가 늘어 29일 8시39분 현재 46만9,656회를 기록하고 있다.

전세사기를 당하게 된 과정과 관련, 홍 작가는 “엄청 나게 살펴보고 들어간 집이고, 등기부등본이 말끔했고, 선순위 채권도 없어 안심하고 들어갔다”고 회고했다. 그럼에도 홍 작가의 전셋집이 경매를 거쳐 공매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때문. 경매가 느리게 진행되다 만 3년이 될 즈음 정부가 공매 처분을 했고, 이때 홍 작가가 이 집을 공매로 매입해 결국 새 집주인이 됐다.

세금 체납을 미리 알아볼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 홍 작가는 “타인이 알 방법이 없었다”라며 집주인의 신분증을 받거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작가의 전세사기 방지 노력 등에 힘입어 정부는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이후 법을 개정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올 4월 18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

보증금 1,000만원 초과할 경우 세무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 즉 잔금일까지 알아볼 수 있다. 보증금 1,000만원 이하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규진기자 guaktado@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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