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임대차2법 폐지 순간 전세값 한번 더 점프"

"서울 전세값 상승은 인플레이션, 빌라 포비아, 입주물량 부족 때문"
"지금 전세가 상승, 임대차2법과 전혀 무관"···임차인 주거권 강조

e튜브뉴스 승인 2024.07.19 09:16 | 최종 수정 2024.07.19 09:18 의견 0

부동산 전문가중 한 사람인 김경민 서울대 교수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대차2법 폐지론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라며 "지금 같이 전세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도 지금 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면 (중략) 2년마다 내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라고 우려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ePTcSjU4Hs

김 교수는 유튜브채널 '비디오머그'가 지난 7월13일 올린 영상물 <"치솟는 전셋값, 서울은 심각한 상황"(ft.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교양이를 부탁해>에 출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금 (임대차2법을) 폐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다음 효과는 뭐냐면 공급 물량이 서울에 굉장히 없기 때문에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라며 "그래서,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는 순간 전세가격 한 번 더 점프를 할 거예요"라고 경고했다. 이어 "임대차2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덜 오를 거라고요"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전망에 앞서 김 교수는 최근 전세값 상승이 임대차2법과는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중반까지 거의 최초로 전세가격이 대폭락이 있었다"라며 "연도별로 봤을때 전세 가격이 이렇게 대폭락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 지금의 전세가 상승이라는 것은 임대차2법 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김교수는 임대차2법으로 신규거래와 갱신거래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이중가격제가 발생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두 가격이 붙어버려 이중가격이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중 가격이 2022년 후반 2023년 초반에 막 섞이기 시작해요"라며 "섞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거의 붙어 버렸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임대차2법으로 인한 그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상승하고 두 번째가 이제 이중 가격인데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서울 전세값 상승에 대해 김 교수는 "인플레이션, 빌라 포비아, 입주물량 부족에 의한 것이지 임대자2법 때문이 아니"라며 임차인을 배려하는 정책적 노력인 임대차2법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거권이 보장된다고 했을 때 더 많은 서민들이 행복감이 늘어날 거예요"라며 "매매 거래하고 우리가 임대 거래를 봤을 때 평균을 보면 이게 1이면 이게 2.5 또는 3"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살고 있다"며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비용을 깎아 주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들(임차인)에 대한 주거권 얘기를 하나도 안 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2020년 7월부터 지금 거의 4년 동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이게 정착이 된 거라고요"라며 "지금의 전세가 상승은 우리가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초반까지 11% 폭락을 겪은 이후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2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유튜브 영상물은 7월18일 9시 현재 26만7956회의 조회수와 4300여회의 좋아요를 기록 중이다./e튜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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