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삼삼엠투(33m2) 임차인 조심해야”

세 얻어 단기임대 놓는 수요 늘어
불법 전대차 없도록 손배특약 필수

e튜브뉴스 승인 2024.07.28 15:14 의견 0

최근 전월세로 방을 임차해 단기임대로 돈을 벌려는 ‘불법 단기임대 사업’이 늘어나고 있어 임대인들이 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가구 임대인으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 유튜버 ‘선한리치’는 지난 6월21일 <지금 꼭 알아야할 유행템 '단기임대'>란 썸네일의 영상물에서 임대인들이 반드시 임대차계약때 불법 전대차에 대한 손해배상 특약을 넣으라고 조언했다. 이 영상물은 7월28일 오전 10시 현재 조회수 1만317회를 기록 중이다.

https://youtu.be/mrFE2rePCTI?si=yfoNoI5b0i1jAbJF

이 유튜버는 “계약할 때 전대 금지 조항을 숙지시켜 주시고, 어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반드시 적어 놓으셔야 한다”라며 “말로만 주의시키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대 금지 조항을 어길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이 손해배상한다. 손해 배상의 내용은 3개월치 월세와 관리비, 중개 수수료, 퇴실청소비를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특약 조항을 예시로 들었다. 또, “계약해지를 한다고 해도 임대인은 불측의 손해를 보게 된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손해 배상금을 특약으로 기재”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일부 강사는 주인에게 꼭 전대차 허락을 받으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허락해 줄 주인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라며 “자기 집을 영업용으로 쓴다는데 허락할 주인은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앞으로 주인의 허락 없이 이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임대인도 이런 트렌드를 알아두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삼삼엠투에 대해 ‘선한리치’는 비대면 거래 트렌트에 따라 “삼삼엠투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강남의 건물주들의 30%가 이용중라고 한다.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라고 소개했다. 또 “단기 임대를 하고 싶다고 다 잘되는 것은 아니고, 수요자가 있는 곳은 따로 있다”라며 “특히 오피스텔의 인기가 많다”라고 언급했다.

임대인 입장에서 단기임대에 대해 그는 “분명히 단점도 있다”며 “입퇴실이 잦은 만큼 손이 많이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의하실 점은 이건 저가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책정하면 안된다. 내가 수고를 더하는 만큼 월세보다 조금 더 벌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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