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사업자가 자기집 2년 살고 팔아도 비과세?

주택을 상품으로 사고 파는 주택매매사업자
집 10채 있어도 2년 산 집은 양도세 비과세

e튜브뉴스 승인 2024.07.31 10:37 | 최종 수정 2024.07.31 11:29 의견 0

주택을 단기에 팔아 차익을 얻는 다주택자인 부동산매매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경매전문 유튜브채널 ‘곰물주’는 <개인매매사업자 활용 경매투자, 아무도 안 알려주는 엑기스만 담았습니다> 영상물에서 이같은 궁금증에 대해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주택매매사업자의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돼 다주택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때 거주 목적으로 내집을 매입했다가 팔았을 때 2년 거주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

https://youtu.be/N5Z1RvyokMw?si=_YBkeNVOLdjqhxn4

세금 도우미로 출연한 경매전문가인 ‘제주부자’는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매매사업자로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보유자로서 양도세 신고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매사업자의 세법 특례에 뭐라고 나왔냐면 매매 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비과세를 해 줄 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매매사업자로 주택이 열 개가 있어요. 그중에 한 집에 내가 살아요. 실제로 그냥 내가 주거용 주택이라는 거예요. (중략) 이 주거용 주택은 2년 이상 내가 살았으면 비과세를 해 준다는 세법 특례가 있습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비조정지역이더라도 보유 2년만 채워서는 안되고, 반드시 거주 2년 조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부자’는 “보유만 2년 했다. 그러면 안돼요”라며 “세법에서는 분명히 거주 주택만 비과세를 해 주게 돼 있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매매사업자가 아닌 경우)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보유 2년만 해도 비과세 해주죠”라며 “근데 안 돼요. 매매사업자는 거주 2년을 꼭 해야 비과세를 해 줍니다”라고 말했다.

주택매매사업자의 경우 주택을 상품으로 매입한뒤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일반 주택 매매의 경우 1년내 되팔면 양도차익 과세율이 70%, 2년내 60%로 양도세 부담이 크다. 반면, 주택매매사업자로서 단기 매도를 하면 양도세율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를 해 앙도세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율은 연 소득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다. 아울러, 주택매매사업자의 경우 도배, 장판 등 인테리어비용과 교통비, 취득세 등을 폭넓게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월 12일 올라온 이 영상물은 7월31일 오전 10시 현재 조회수 2만341회를 기록하고 있다. 곰물주 채널은 구독자 9910명 가량의 신생 유튜브 경매채널이다. //이규진기자 guakta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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