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대책, 수도권 빌라에 어떤 영향?

건축주, 공공매입으로 미분양 감소· 땅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 6년단기 신설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
수도권 5억 60㎡ 이하 빌라 처음 사면 주택수 제외

e튜브뉴스 승인 2024.08.10 16:11 의견 0
수도권 위성도시의 다세대주택 모습.


8월8일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내용 중에서 비아파트정책이 빌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비아파트 대책은 크게 공급과 수요 진작책으로 나뉜다.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사업자, 즉 건축주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는 게 눈에 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공 신축 매입 규모를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무제한 매입해 공급하겠다는 표현도 썼다. 약정 체결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

이는 미분양 신축 빌라를 사들여 건축주 등 민간 시행업자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동시에 이렇게 사들인 빌라들을 전월세로 풀어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포석이다. 미분양 빌라에 돈이 잠겨버려 자금압박으로 신규 건축을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총알’을 공급하려는 의도다.

아울러, 정부는 소형 건설사업자들이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시 취득세 중과(12%)가 아닌 일반세율(1~3%)로 적용하는 요건을 '기존 3년 내 신축 및 매각'에서 '3년 내 신축, 5년 내 매각'으로 완화했다. 미분양 우려 때문에 건축에 나서지 못하는 사정을 감안해 매각 기간을 2년 더 여유있게 늘려준 것.

또 민간 사업자에 대해 1금융권 이용의 문을 넓혔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축매입임대 PF 특약보증 가입시 총사업비의 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수요 확대책도 나왔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로 연장한다. 주택 1채만으로 6년 단기 등록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빌라 매입을 쉽게 했다. 이럴 경우 주택수 제외가 된다. 생애 최초로 수도권에서 5억원 이하 60㎡ 이하 빌라를 매입하면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해주는 조건도 신설했다.

한마디로 빌라 매입을 유도하는 세제과 무주택 간주 혜택을 줘 수요를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정부의 의도가 빌라 시장에서 ‘찻잔 속 미풍’에 그칠지, 상당한 효과를 거둘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8.8 비아파트 대책이 민간 사업자와 임대인, 실수요자 등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일정 정도의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이규진기자 guakta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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