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빵카페가 넘쳐나는 이유는?

표영호TV “증여세 절세 수단이 되기 때문”
“50억원 증여세 20억원·…빵카페는 4억원만”

e튜브뉴스 승인 2024.10.13 16:55 의견 0

개그맨 출신 인기 경제유튜버인 표영호 굿마이크 대표가 수도권 등지에 초대형 빵카페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이유가 증여세 절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표 대표는 구독자 55만8000명의 표영호TV가 9월30일 올린 <'초대형 빵카페가 왜 이렇게 많지? 그들의 속사정' 이유 알고 나니...> 영상물에 1인 MC로 출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너도 나도 빵을 파는 이유, 그건 바로 절세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며 “그러니까 장사가 잘되기도 하지만, 결국 절세 용도로 빵 카페를 차리는데 그 규모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바로 증여세 절세”라고 설명했다.

https://youtu.be/0ygnkIVfZ78?si=NMrTEKkz2Zg881g6

표 대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김포나 남양주, 양평, 뭐 용인, 파주 이런데 가면, 이런 위성도시에 가면 외곽에 카페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생겼다”라며 “규모도 이제는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투어를 다니듯이 그런 카페를 방문하면서 주말을 보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인화 증여세전문 세무사와의 통화를 하며 증여세를 비교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정리하면 20억짜리 건물을 일반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6억 정도 발생하고, 50억이면 한 20억 정도 나온다. 이에 비해 빵 카페로, 법인을 만들어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게 되면 재산가액 20억이면 증여세는 1억, 50억면 증여세는 4억가량만 내면 된다.

가업승계 세제에 따르면 최대 600억을 한도로 해서 10억을 공제해준 뒤 그 나머지 금액은 단일세율 10% 세율이 적용돼 600억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60억 정도에 그친다. 반면, 600억 정도의 건물을 그냥 증여하면 증여세는 절반 수준인 300억원 정도 나온다.

다만, 이런 가업승계 특례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10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이를 승계받은 자녀가 5년 이상 계속 경영을 해야 한다. 또, 룸살롱, 부동산 임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표 대표는 본인이 실제로 겪은 사연을 소개하며 초대형 빵카페에 대한 관심이 어떤지 알렸다. 그는 “70대 중반의 어르신이 찾아와서 아주 큰 초대형 빵카페를 차리려고 하신다며 혹시 땅을 팔려고 내놓은 땅 중에 괜찮은 땅이 있으면 자기에게 소개를 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이 직접 운영하실거냐고 물었더니, ‘아니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나, 내 앞으로 차려놓고 그걸 아들이 운영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증여세도 아끼고 좋잖아’ 하시는 거였다”라고 일화를 전했다. /이규진기자 guakta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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